목회칼럼
서리집사 찬양대원 교사 임명에 관하여.
- 이명우
- Nov 30, 2024
신년이 되면 서리집사를 비롯해서 각종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새롭게 서리집사로 임명받는 일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총회헌법에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까지의 자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를 세우기 위해 당회는 예배생활, 헌금생활(십일조 절기 감사헌금), 봉사생활을 살펴 서리집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은 세례(입교)교인이라야 임명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라고 하기보다는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중에 반을 맡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담임교사(교육목자)는 세례교인 가운데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이 분명해야 다음세대를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거나 목양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세례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배우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모든 직분(봉사)는 명예나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무엇에라도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나는 왜 서리집사로, 담임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받지 못하는가?’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연말을 맞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속으로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목자목녀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나 교역자나 장로님들께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